1. 계약갱신청구권
계약갱신청구권: 계약 만료 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, 임대료 인상폭 최대 5% 제한
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지금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갱신권은 다음 계약 때 남겨두는 방법도 있음
2, 갱신권 없이 신규 계약
내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보다, 지금 같은 조건의 집이 얼마에 계약되는지가 협상 기준
같은 단지, 같은 면적의 2년 전 전월세 실거래, 최근 실거래가 고려: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(https://rt.molit.go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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