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 청약
-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청약
- 현재 투기과열지구(강남∙서초∙송파∙용산)와 공공택지에 적용
- 분양가가 시세의 60~80% 수준, 인기 지역은 수억원 차익
아파트의 종류
- 국민주택(공공분양): 국가/지자체에서 만든 주택. 분양가 저렴하지만, 소득 조건이 까다롭고 평수 제한 (예: LH, SH)
- 민영주택(민간분양): 일반 건설사에서 만든 주택
청약 신청 방식
- 특별공급
-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(다자녀·신혼부부·청년 등)
-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, 남은 물량은 점수 매기거나 추첨
- 일반공급
- 특별공급 외 공급
- 국민주택: 순위순차제 (1순위 조건 충족자 중에서 납입횟수 또는 저축금액 순으로 당첨, 동점이면 추첨)
- 민영주택: 가점제 (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) or 추첨제 (무작위 당첨)
물량 비중
특별공급 > 일반공급 (국민주택 8:2, 민영주택 5:5 정도)
가점제 > 추첨제
2030이라면 가점제는 까다롭고,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다
당첨 확률 높이기
-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: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전체 단지 중 1인 1건, 같은 단지에 한해 특별공급 1건, 일반공급 1건 신청 가능
- 부부 함께 신청: 특별공급+국민주택은 ‘1세대 1주택 공급’ 규정 때문에 동일 세대원 간 중복 청약이 제한되지만 부부는 예외
- 무순위 청약(=줍줍):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,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, 청약통장이 없어도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 신청 가능. 100% 추첨제
당첨 후
- 의무사항: 계약금 지불, (경우에 따라) 실거주, 기존 주택 처분
- 제한사항: 재당첨 제한 (최대 10년간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), 기존 청약통장 해지, 당첨 후 취소하더라도 제한사항은 여전히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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