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하기
상담하는 사람이 '중개보조원'이 아닌 '공인중개사'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.
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에 어떤 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이 있는지, 영업정지를 당한 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.
등기부등본 확인하기
‘건물 내역’이 '근린생활시설'이 아닌 '주택'이어야 한다.
‘갑구’에 가씨 3형제 ‘가압류·가처분·가등기’가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피한다.
‘을구'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 집에 걸린 빚이 있다는 뜻이라서 되도록 피한다.
체납국세 확인하기
'체납국세'가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.
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으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.
국세 완납 증명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와 허락을 받은 후 서류를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위택스에서 볼 수 있다.
전세가 확인하기
전세가(=보증금)가 매매가의 80%를 넘는다면 전세사기일 확률이 높아 피한다.
보증보험 가입하기
'전세금반환보증'은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, 보증기관(HUG, HF 등)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.
빌리려는 집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당할 수 있다.
예) 세움터>건축물 현황도: 건축 도면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
예) 정부24>건축물대장: 위반 사실이 있으면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음
가입 기준인 전세가율 90%를 70%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
가계약 체결하기
가계약이 필수는 아니다.
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% 정도, 계약금은 보증금의 10% 정도이다. 즉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% 정도이다.
가계약을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.
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고,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인감증명서을 확인한다.
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
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'내용증명'을 보낸다.
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인 힘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쓰인다.
내용증명은 집주인이 3번 받을 때까지 보낸다.
집주인이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, 계속 안 받으면 '의사표시의 공시송달'을 한다.
계약이 끝나기 적어도 3달 전부터 보내기 시작하는 게 좋다.
'임차권등기명령' 신청 전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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