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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🏡부동산 기초

임대주택

임대주택의 장점

  • 저렴한 임대료(=월세)
  • 임대 기간이 길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

 

임대주택의 종류

취득 유형에 따라

1. 건설주택임대: 건물을 새로 건설해서 임대로 공급

2. 기존주택임대: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또는 전세로 공급 -> 매입임대, 전세임대

 

공급 주체에 따라

1. 공공임대주택: 공급주체가 국가, 지자체, LH, 지방공사 등

2. 민간임대주택: 공급주체가 민간업체, 개인 등

 

공공건설임대의 종류

구분 공급대상 임대기간 임대조건
영구임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(소득 1분위) 50년 시세 30% 수준
국민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(소득 2~4분위) 30년 시세 60-80% 수준
장기전세 무주택 세대구성원 (소득 3~4분위) 20년 시세 80% 수준
공공임대 무주택 세대구성원 (소득 3~5분위) 5년, 10년 시세 90% 수준
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 가능
행복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(소득 2~5분위) 최대 30년 시세 60-80% 수준

 

무주택자: 본인 명의 집을 소유하지 않음

무주택 세대구성원: 세대주,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
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하면 재계약 불가

 

기존주택택임대의 종류

구분 공급대상 임대기간 임대조건
매입임대 일반형, 청년형, 신혼부부형 등 20년 시세 30% 수준
전세임대 일반형, 청년형, 신혼부부형 등 최장 30년 나라에서 전세보증금 95% 지원
임대료 = (전세금-입주자 부담금)*1~2%

 

 

참고 사이트

마이홈 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HubPage.do

전세임대포털 https://jeonse.lh.or.kr/jw/main.do

LH청약 https://apply.lh.or.kr/lhapply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01583&cntntsId=12013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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