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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🏡부동산 기초

증여세 공제

  • 기존
    • 직계 존속 증여공제: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공제 (부모, 조부모 합산)
    • 기타 친족 증여공제: 며느리, 사위에게 10년간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 공제 
  • 혼인출산증여공제 (2024년~)
    •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(총 4년)에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
    • 자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(총 2년)에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
    • 혼인, 출산 증여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
  • 합산
    • 성인 자녀 1인당 총 1억 5천만 원,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
    • 기타 친족 증여공제를 추가하면 부부 합산 3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
  • 용도 제한: 없음 (전세 보증금, 주택 구입, 혼수 등 가능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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