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존
- 직계 존속 증여공제: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 5천만원까지 공제 (부모, 조부모 합산)
- 기타 친족 증여공제: 며느리, 사위에게 10년간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 공제
- 혼인출산증여공제 (2024년~)
-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(총 4년)에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
- 자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(총 2년)에 증여재산 1억원 추가 공제
- 혼인, 출산 증여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
- 합산
- 성인 자녀 1인당 총 1억 5천만 원,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
- 기타 친족 증여공제를 추가하면 부부 합산 3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
- 용도 제한: 없음 (전세 보증금, 주택 구입, 혼수 등 가능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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