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입단계: 취득세 = 주택 실거래가 × 세율 (1-3%)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(최대 300만원)
- 보유단계: 보유세
- 재산세 = 공시가(현재 실거래가의 69%) × 공정비율 (현재 60%, 1주택자 45%) × 세율 (0.1-0.4%)
- 종합부동산세 (고가, 다주택자 대상) = [공시가-9억원(1주택자 12억원)] × 공정비율 (현재 60%) × 세율 (0.5-5%)
- 노무현: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도입 → 이명박: 공정시장가액비율(공정비율) 도입, 재산세에 60%, 종부세에 80% 부과 → 문재인: 공시가 현실화율 90% 시도, 종부세 공정비율 95% 인상 → 윤석열: 공시가 현실화율 69% 인하, 종부세 공정비율 60% 인하 → 이재명: 공시가 현실화율 및 종부세 공정비율 현행 유지, 추후 인상 가능 (25년 11월 기준)
- 매도단계: 양도소득세 = [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] × 세율 (6-45%)
-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: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,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
- 문재인: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작 → 윤석열: 해당 제도 4년간 유예 → 이재명: 해당 제도 유예 중단 (26년 5월) → 결과: 유예 중단 전까지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과 한강 인근의 일시적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, 유예 중단 후 매물 잠김 예상
- 장기보유특별공제: 집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
- 1세대 1주택 고가주택(양도가액 12억 초과): 최대 80% (보유 공제 40% + 거주 공제 40%) → 이재명: 보유 공제 축소 논의중 (26년 7월 세법 개정안 확인)
-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: 최대 30%
납부 주기: 보유세는 매년 납부(6월 1일 기준),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1회성 납부
참고) 취득세 무이자 할부 카드: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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